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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처리 “반대” 58.9%
미디어발전위 민주당측 국민여론조사 실시…“미디어법 여론장악 우려” 63.0%
연윤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미디어법 국회 표결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측 위원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법 처리 방식에 대해 58.9%는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없이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와 전문가 간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국민의 절반가량(48.8%)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잘 못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수렴했다’는 14.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도 36.8%에 달했다.
또 미디어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동의하는 국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법이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미디어법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43.0%)이 ‘동의하는’ 국민(31.9%)보다 11.1%포인트 더 많았다.
반면 미디어법을 통해 대기업이 여론을 장악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63.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6%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뉴스채널 진출로 언론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았고, 민주주의 기반 역시 약화될 것이라고 50.1%가 응답했다.
미디어법에 따른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운영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가량(대기업 68.5%, 신문사 66.8%)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단독 여론조사 실시 목적은 민주당의 표결처리 저지에 있을 뿐”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미디어법 국회 표결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측 위원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법 처리 방식에 대해 58.9%는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없이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와 전문가 간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국민의 절반가량(48.8%)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잘 못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수렴했다’는 14.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도 36.8%에 달했다.
또 미디어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동의하는 국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법이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미디어법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43.0%)이 ‘동의하는’ 국민(31.9%)보다 11.1%포인트 더 많았다.
반면 미디어법을 통해 대기업이 여론을 장악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63.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6%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뉴스채널 진출로 언론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았고, 민주주의 기반 역시 약화될 것이라고 50.1%가 응답했다.
미디어법에 따른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운영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가량(대기업 68.5%, 신문사 66.8%)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단독 여론조사 실시 목적은 민주당의 표결처리 저지에 있을 뿐”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