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복지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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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국민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및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사립학교 교직
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3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
-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 외국인가 국내거주 외국인
2. 납부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가입대상임.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 판단이 가능함)
3. 산정기준
( 등급 결정일 매년 4월 1일 자 )
-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의 경우 : (전년도 소득총액 ÷ 12 ) = 등급결정을 위한 월정 급여
- 1년 미만 재직한 신입사원 : (급여 + 상여 ) ÷ 12 = 등급결정을 위한 월정 급여
( 연봉제는 연봉 ÷ 12, 월급제는 [ ( 통상임금 × 20 ) ÷ 12 ] )
4. 연금유형
-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달할 때나 55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에 달할 때도
감액된 연금수급 가능)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을 때
(단, 질병 부상이 진행중인때는 초진일로 1년 6개월 경과)
- 유족연금 : 노령수급권자가 사망 시,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조부모 (배우자의 조
부모 포함)중 1순위자를 말하며 처인 배우자 이외에는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이어
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