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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복지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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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피보험자 :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본인을 말하며, 입사한 날 신고와 동시에 자격이 취득됨.
- 피부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표 참고 >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단,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만 가능)
2.보험료 납부 기준

- 보험률 : 5.08% (회사와 임직원이 반씩 부담함)

구분 납부기준
재직자

- 전년도 개인 소득 총액을 12등분하여 보수월액이 포함되는
구간의 표준보수월액의 등급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금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총액을 “보수월액” 이라 함.
단,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하고 6,759만원 초과는 6,759만원으로 계산함.

신규/중간 입사자

- 해당년도 연봉금액/12 =‘표준보수월액’
- 중간입사자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입사일 기준하여 익월부터 공제하나
1일 입사자는 당월 보험료 공제

피자격상실

-피보험자는 퇴사,사망 등의 경우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퇴사,사망 익일이 상실일이 됨.
※ 상실 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건강보험증을 폐기하여야 함

보험료면제

- 국외 1개월이상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 감면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 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면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무급휴직자 보험료는 무급 시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복직 시에 보험료를 추징 함.

3. 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입원,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직접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임.
  2. 요양비
    • 1) 출산비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을 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비로 지급
    • 2) 요양비 :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업무정지 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 3) 장제비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함. 지급금액: 25만원
4. 건강보험 정산

정산이란?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
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반영 (추징 및 환급)함.
- 실시기간: 매년 4월 급여에 추징 및 환급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

연도 중 퇴직할 경우 당해연도 보수월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표준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하여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