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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복지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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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 대상

업무수행중 회사 밖이나 안에서 상해를 당한 자

2. 가입 대상

국내 거주 임직원, 해외 경우

  • 첫째,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해외사무소’설치 인증 받은 사업장,
  • 둘째,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
  • 셋째,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등 3가지 모두 만족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됨
3. 산재 급여 종류 맟 절차
근로자종류 근로자 청구
원인(사유)
사업주지급
기준액
청구절차
청구시기 경유확인처

청구서류
청구서

요양
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산재지정 병원에 한함) * 3일이내 치료 제외

상병
발생시
요양
종결후

- 사업주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근로
복지
공단
(보상과)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근로자 1일 평균임금 70%에 상당한 금액

월1회

- 사업주
-의료기관
*평균임금 산정내역서
(급여명세표)

상동

장해
급여

업무상 재해로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등급1급
(1,474일 분) -14급
(55일분) 1-3급:연금만 청구가능 4-7급:일시금 또는 연 금 선택 가능
8-14급:일시금 청구

완치후
즉시

- 사업주
-의료기관
*진단서
*X-Ray 사진

상동

장해
특별
급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
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을 때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장해급여 시행령이 정하는 액

완치후

- 사업주
-의료기관
*진단서
*X-Ray 사진

상동

유족
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사망

유족보상연금
1.기본:급기초
연액의 47%
2.가산:부양가족
1인당 급여 기초
연액의 5% (최고
20%) 유족보상일
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사망
즉시

-사업주
-유족급여인 경우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표)

상동

유족
특별
급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을 때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시행령이 정하는 액

사망
즉시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권리인낙
*포기서
*서약서

상동



업무상 재해로 사망

평균임금의 120일분


실행
직후

-사업주
*장제실행확인서

상동

상병
보상
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간 치료하였
음에도 완치가 안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완치후에는 연금,
일시금 선택 수령)

요양
개시
2년후

 

상동

간병
급여

치유후 간병이 필요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청구서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