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복지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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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 대상
업무수행중 회사 밖이나 안에서 상해를 당한 자
2. 가입 대상
국내 거주 임직원, 해외 경우
- 첫째,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해외사무소’설치 인증 받은 사업장,
- 둘째,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
- 셋째,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등 3가지 모두 만족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됨
3. 산재 급여 종류 맟 절차
| 근로자종류 | 근로자 청구 원인(사유) |
사업주지급 기준액 |
청구절차 | ||
|---|---|---|---|---|---|
| 청구시기 | 경유확인처 및 청구서류 |
청구서 | |||
요양 |
업무상 재해로 |
치료비 전액 |
상병 |
- 사업주 |
근로 |
휴업 |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
근로자 1일 평균임금 70%에 상당한 금액 |
월1회 |
- 사업주 |
상동 |
장해 |
업무상 재해로 완치 |
장해등급1급 |
완치후 |
- 사업주 |
상동 |
장해 |
사업주의 고의 과실 |
장해급여 시행령이 정하는 액 |
완치후 |
- 사업주 |
상동 |
유족 |
업무상 재해로 |
유족보상연금 |
사망 |
-사업주 |
상동 |
유족 |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을 때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시행령이 정하는 액 |
사망 |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
상동 |
장 |
업무상 재해로 사망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제 |
-사업주 |
상동 |
상병 |
요양급여를 받는 |
평균임금의 70-90% |
요양 |
상동 |
|
간병 |
치유후 간병이 필요 |
청구서진단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