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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공익안보다 못한 한국노총-경총-노동부 합의안 |
| 300인 이하 지원책 빠져…대기업 측면지원 가능성도 |
| 지난 4일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한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의 합의안이 정작 합의안의 바탕이 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던 소수노조 보호장치는 빠졌고, 공익위원 다수의 동의로 뺐던 규모별 역진상한제가 합의안에 들어갔다. 공익위원안 마련에 참여했던 복수의 전문가는 “노동부가 공익위원안을 인용하는 듯하면서도 핵심 원칙은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없어=지난 6월 제출된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활용한 해법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합의안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런데 정작 공익위원들이 제도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핵심 방안은 빠졌다. 바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다. 공익위원들은 중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노조의 교섭력이 사용자보다 낮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은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필수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논의 과정에서 지원방안을 부칙에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합의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시간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명시한 ‘권리구제 업무’도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규모별 역진제 사업주 편향=특히 공익위원안에서는 ‘사업장 내 조합원수를 고려해 규모별 타임오프 상한을 규정한다’는 역진상한제도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조합원당 전임자수를 줄이는 역진상한제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가 정부나 제도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력이 큰 대기업 노조의 경우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교섭력을 발휘해 전임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직상한제의 경우 한국노총·경총·노동부가 경총을 탈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반발했던 현대자동차를 배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