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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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노동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한다. 약칭은 한수원노조라 하며 영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Labor Union (KHNLU)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제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산업공해,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노동운동의 발전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사회적ㆍ 경제적ㆍ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사항
- 기타 필요한 사업(추모사업회 등)
제6조(단체가입) 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국제노동단체에 가맹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조합원의 자격취득) 조합의 조합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해고․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때 단,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9조(권리 및 권리제한)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 할 권리
-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직접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권, 제명된 자,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자, 대회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기간 중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제한한다.
- 정권, 제명된 자 및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자
- 대회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
- 입사원으로서 최초사업소 배치이전 교육원 입소상태인 자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진다.
- 선언·강령·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각급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 의무금(조합비,각종기금,특별부과금) 을 납부할 의무
- 조합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에 노력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및 구제)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및 제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구제하여야 한다.
- ①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 ② 신분보장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본부)
- ① 조합산하에 사업소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본부의 설립․해체 및 재조직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3조(지부)
- ① 본부 산하에 사업소 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의 설립과 사업소의 기구변동에 따른 지부의 해체 및 재조직은 본부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신설 사업소로서 기존에 설립된 본부에 소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 직할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직할지부의 설립 해체 및 재조직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총회
- 대의원 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 집행위원회
- 상임위원회
- 중앙 회계감사 위원회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 지부위원장협의회
제1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
-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약의 제정·변경
- 임원의 해임
-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정권 및 제명
제16조(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1절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리소집권자가 된다.
- ⑤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소집공고)
-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각급 위원장 선거를 위한 총회공고는 15일전에 한다.
-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 쟁의 행위 결정
- 규약개폐에 관한 사항
-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상급단체의 가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교섭권의 대외단체 위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
- ②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대의원대회 등 다른 회의로 갈음할 수 없다.
2절 대의원 대회

제21조(구성)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대의원대회는 각 본부별 적정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제22조(소집)
-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회는 매년 5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3주일 이내에 재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소집공고)
-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한다.
-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 대의원대회)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리소집권자가 된다.
- ④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본부 단위로 조합원 7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단수 36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70명 미만 본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제26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4월 중에 각 본부 선거구별로 1명씩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구는 배정된 대의원수에 따라 해당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의 소속본부가 변경되거나 유고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대의원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선언·강령 개폐에 관한 사항
- 노동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활동보고심의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예산 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선출 및 해임
-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본부 설립·해체·재조직 결의에 관한 사항
- 상급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희생자구제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의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절 중앙위원회

제28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협의회 대표, 본부별 대표 지부위원장과 직할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에 관한사항
- 중앙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제외)
-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규정 제외)
-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부 설립·합병·폐지에 대한 승인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3조(회의참석) 중앙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 본부 운영의 지도
- 조합원의 표창 및 경고에 관한사항
- 본부 및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예산의 항간 전용
- 분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사항
- 조합고문,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
- 법인결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상임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상임위원회는 본부 상근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36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각급 기관의 수임사항
- 조합의 제반 업무, 운영에 관한사항 집행 및 각급 회의 보고
- 예·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사항
- 조합원 포상·징계의 조사 및 상정에 관한사항
- 조직활동에 필요한 사항
- 본부 및 조합원 건의사항
- 신설 사업소의 조직 관리사항
- 각급 기관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절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소집)
- ① 중앙회계 감사위원은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
- ① 중앙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 ② 본부회계감사 결원시 본부 회계감사 수행
- ③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회계감사는 각급 회의체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39조(회계 감사규정) 회계감사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은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 본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며 상급위원회는 하급 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급 선거관리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단, 조합원 500명 이상 지부 5명 이내
-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
제41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지부위원장협의회

제42조 (설치 및 구성)
- ① 지부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각급 회의 수임 사항의 처리
- 협의회 대표 선출
-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정책 건의
제4장 임원

제43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
- 위원장 1명
- 수석부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 이내
- 사무처장 1명
- 중앙집행위원 30명 이내
- 중앙회계감사위원 3명
제44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라.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 마.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대표권, 노동쟁의 발의권을 갖는다.
- 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사.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아. 조합직원을 임면한다.
- 자.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사무처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 국장을 지휘한다.
- 나.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다.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제45조(임원의 선거)
-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분리하여 실시한다.
- ② 위원장의 선거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는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 ③ 동시에 실시하는 각급 위원장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각급 위원장이 상위직(본부 또는 중앙)의 위원장에 입후보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④ 위원장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공영제로 실시하며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 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⑥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 ③ 위원장에게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관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임기도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7조(직무대행)
- ① 위원장 유고시는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 부위원장
- 부위원장
- 임원(제42조)의 순
- ② 제1항에 의한 직무 대행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출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 조합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선출 기관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5장 중앙 부서

제49조(부서)
- 중앙 사무처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가. 총무국 나. 조직쟁의국
- 다. 대외협력국 라. 교육선전국
- 마. 정책기획국 바. 노사대책국
- 사. 복지국  아. 산업안전국
- 국 산하에 부를 둘 수 있다.
제50조(부서의 임무) 사무처, 국의 임무는 별도 처무 규정에 의한다.
제51조(고문 및 전문위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전문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수 있다.
제52조(처무규정) 본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 처무 규정을 둔다.
제6장 본부 및 지부

제1절 본부

제53조(본부운영규칙) 본부운영규칙은 본부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한다. 단, 본 규약 및 관련규정,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54조(기관) 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본부 총회
- 본부 대의원대회
- 본부 운영위원회(본부산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본부 집행위원회
제55조(소집 및 공고)
- ① 본부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본부 대의원대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하며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본부 정기총회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본부 정기총회는 중앙 정기총회일로 한다.
- ③ 본부 임시총회 또는 본부 임시대의원대회는 규약 제18조, 제24조를 준용한다.
- ④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를 준용한다.
- ⑤ 본부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본부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⑥ 본부 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1회 본부위원장이 소집하여야한다. 단, 본부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본부대의원)
- ① 본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본부 단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합원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한다.
- 조합원 300명 미만 20명
- 조합원 500명 미만 30명
- 조합원 1000명 미만 40명
- 조합원 1000명 이상 50명
- ② 대의원 배정은 소속별 인원비율에 따라 계상하되 조합원수가 미달되는 지부에도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 ③ 본부대의원은 매년 3월 또는 4월에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18조 ②항의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연도에는 4월에 선출한다.
제57조(기능)
- 본부 총회
- 가. 본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 나. 본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본부 운영위원회
- 가. 본부 활동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본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다. 본부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심의
- 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방침 심의
- 마. 본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바. 중앙 부의안건 심의
- 사.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결정
- 본부 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 가. 본부위원장, 본부부위원장, 사무장, 지부위원장으로 구성
- 나. 본부 및 지부의 제반 현안문제 심의
- 다. 본부별 대표 지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임기 결정
- 본부 집행위원회
- 가. 본부 총회 및 본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의 집행 및 제 안건의 처리
- 나. 본부 총회 및 본부 대의원대회 심의안건 작성
- 다. 지부 설립, 합병, 해체 등에 관한사항
- 라. 중앙에 본부 사업 집행 보고 및 기타 사항
제58조(임원 및 부서)
- 임원
- 가. 본부위원장 1명
- 나. 본부부위원장 3명 이내. 단, 조합원 500명 이상 본부는 5명 이내
- 다. 본부집행위원
- 1) 조합원 1000명이상지부 : 40명 이내
- 2) 조합원 500명이상지부 : 35명이내
- 3) 조합원 300명이상지부 : 25명이내
- 4) 조합원 300명미만지부 : 20명이내
- 본부 회계감사: 2명 이내
- 본부 부서의 조직 및 임무는 중앙 부서 및 임무에 준한다. 단, 본부에는 중앙 부서 외에 여성부를 둘 수 있다.
- 본부는 필요에 따라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본부 임원은 본부 및 산하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부위원장
- 가.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본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라.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마. 대회에서 선출된 본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바. 본부 업무를 중앙에 보고한다.
- 사.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본부위원장
-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본부위원장 유고시는 본부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위촉이 불가능할 시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절 지부

제60조(기관) 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지부 총회
- 지부 집행위원회
제61조(소집 및 공고)
- ① 지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지부 정기총회는 중앙 정기총회일로 하며, 임시총회는 규약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2조(지부임원)
- 지부위원장 1명
- 지부부위원장 2명 이내
- 지부집행위원
- 가. 조합원 100명 이상 : 15명 이내
- 나. 조합원 50명 이상 : 8명 이내
- 다. 조합원 50명 미만 : 5명 이내
- 지부회계감사 : 2명 이내
제63조(기능과 임무)
- 지부 총회
- 가. 지부위원장 및 임원, 회계감사 선출 및 해임
- 나. 본부 파견대의원 선출
- 다. 지부활동 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지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마. 본부 부의안건 심의
- 바. 지부집행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 사.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
- 지부위원장
- 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지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라.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마. 대회에서 선출된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바. 지부 업무를 본부에 보고한다.
- 사.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
- 지부집행위원회
- 가. 지부 총회 심의 안건 작성
- 나. 지부 총회 결의 사항의 처리
- 다. 기타사항
제3절 임기 및 선거

제64조(임기)
- ① 본부 및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 ③ 기구변동에 따른 신설 본부, 지부 및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5조(선거)
- ①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규약 제45조에 따른다.
- ③ 본부위원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은 본부위원장의 지명으로 본부 총회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 ④ 지부위원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지부위원장의 지명으로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⑤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은 업무 인계 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단체교섭

제66조(대표권및 교섭권)
-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 ② 교섭권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협약체결) 임금 및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68조(단체교섭 및 협의회위원)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8장 쟁의

제69조(쟁의발생)
-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노동쟁의의 발생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70조(쟁의행위)
-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1조(쟁의대책원회의 구성)
- ①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 쟁의에 관한 구체적 대책 수립
- 희생자 구제에 관한사항
- 중앙위원회 위임사항
-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쟁의시 투쟁명령을 거부한 조합간부 및 임원(분회장 이상)에 대해 조합간부직을 정직시킬 수 있으며 쟁의행위 종료후 정식 징계기관에 부의한다. 단, 조합원은 불참자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73조(쟁의기금 적립) 노동조합은 노동쟁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74조(재원)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조합비, 각종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에 관한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75조(회계연도)
- ① 중앙, 본부 및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되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7조(운영상황의 공개)
- ① 중앙 및 본부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 ② 본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부는 전항에 준한다.
제78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상벌

제79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80조(징계)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정권, 제명에 처할 수 있다.
-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자
- 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
- 조합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 ② 징계 의결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경고 : 중앙집행위원회
- 정권 및 제명 : 대의원대회
- ③ 징계기관은 징계 결정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각급 기관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하
여 징계를 행한 각급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지 않
는다.
제11장 해산

제81조(해산사유)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
제82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제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2001.6.8)

제1조(우선순위) 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본 규약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 본 규약 통과일로부터 위원장 선출시까지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의장이 본 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 전력노조 규약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본사에도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지부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부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초의 위원장(지부 및 분회 포함) 선거는 규약 통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전력노조 규약에 의거 기 선출된 본부파견대의원은 본 규약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단, 위 3호의 위원장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새로이 선출한다.
- 선거관리규정은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본규약 시행일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그 임기를 보장한다..
- ② 본규약 시행일 현재의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하는 수석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그 기능을 갖는다.
부칙 (2008. 5. 8 )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약 통과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약에 따라 지부는 본부로, 분회는 지부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약 통과일 이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은 본 규약에 따라 지부위원장은 본부위원장으로, 분회위원장은 지부위원장으로, 본부파견대의원은 중앙파견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기타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이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