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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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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노동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라한다. 약칭은 한수원노조라 하며 영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Labor Union (KHNLU)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제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관한 사항
  3.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4.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산업공해,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노동운동의 발전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7. 노동자의 사회적ㆍ 경제적ㆍ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8.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사항
  9. 기타 필요한 사업(추모사업회 등)

제6조(단체가입) 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국제노동단체에 가맹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조합원의 자격취득) 조합의 조합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해고․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때 단,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9조(권리 및 권리제한)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2.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 할 권리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권, 제명된 자,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자, 대회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기간 중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제한한다.
    1. 정권, 제명된 자 및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자
    2. 대회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
    3. 입사원으로서 최초사업소 배치이전 교육원 입소상태인 자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진다.

  1. 선언·강령·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급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3. 의무금(조합비,각종기금,특별부과금) 을 납부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에 노력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및 구제)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및 제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구제하여야 한다.

  • ①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 ② 신분보장 및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본부)

  • ① 조합산하에 사업소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본부의 설립․해체 및 재조직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3조(지부)

  • ① 본부 산하에 사업소 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의 설립과 사업소의 기구변동에 따른 지부의 해체 및 재조직은 본부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신설 사업소로서 기존에 설립된 본부에 소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 직할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직할지부의 설립 해체 및 재조직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총회
  • 대의원 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 집행위원회
  • 상임위원회
  • 중앙 회계감사 위원회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 지부위원장협의회

제1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
  •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4. 정권 및 제명

제16조(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1절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리소집권자가 된다.
  • ⑤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소집공고)

  •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각급 위원장 선거를 위한 총회공고는 15일전에 한다.
  •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2. 쟁의 행위 결정
    3. 규약개폐에 관한 사항
    4.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의 가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교섭권의 대외단체 위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 결정
  • ②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대의원대회 등 다른 회의로 갈음할 수 없다.
2절 대의원 대회

제21조(구성)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대의원대회는 각 본부별 적정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제22조(소집)

  •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회는 매년 5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3주일 이내에 재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소집공고)

  •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한다.
  • ②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 대의원대회)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상기 사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대리소집권자가 된다.
  • ④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본부 단위로 조합원 7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단수 36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70명 미만 본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제26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4월 중에 각 본부 선거구별로 1명씩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구는 배정된 대의원수에 따라 해당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의 소속본부가 변경되거나 유고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대의원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선언·강령 개폐에 관한 사항
  • 노동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활동보고심의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예산 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선출 및 해임
  •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본부 설립·해체·재조직 결의에 관한 사항
  • 상급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희생자구제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의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절 중앙위원회

제28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협의회 대표, 본부별 대표 지부위원장과 직할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에 관한사항
  • 중앙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제외)
  •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규정 제외)
  •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부 설립·합병·폐지에 대한 승인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3조(회의참석) 중앙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 본부 운영의 지도
  • 조합원의 표창 및 경고에 관한사항
  • 본부 및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예산의 항간 전용
  • 분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사항
  • 조합고문,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
  • 법인결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상임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상임위원회는 본부 상근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36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각급 기관의 수임사항
  • 조합의 제반 업무, 운영에 관한사항 집행 및 각급 회의 보고
  • 예·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사항
  • 조합원 포상·징계의 조사 및 상정에 관한사항
  • 조직활동에 필요한 사항
  • 본부 및 조합원 건의사항
  • 신설 사업소의 조직 관리사항
  • 각급 기관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절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소집)

  • ① 중앙회계 감사위원은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

  • ① 중앙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 ② 본부회계감사 결원시 본부 회계감사 수행
  • ③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회계감사는 각급 회의체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39조(회계 감사규정) 회계감사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은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 본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며 상급위원회는 하급 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급 선거관리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단, 조합원 500명 이상 지부 5명 이내
    3.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

제41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지부위원장협의회

제42조 (설치 및 구성)

  • ① 지부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회의 수임 사항의 처리
    2. 협의회 대표 선출
    3.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정책 건의
제4장 임원

제43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5. 중앙집행위원 30명 이내
  6. 중앙회계감사위원 3명

제44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라.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 마.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대표권, 노동쟁의 발의권을 갖는다.
    • 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사.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아. 조합직원을 임면한다.
    • 자.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사무처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 국장을 지휘한다.
    • 나.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다.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제45조(임원의 선거)

  •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분리하여 실시한다.
  • ② 위원장의 선거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는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 ③ 동시에 실시하는 각급 위원장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각급 위원장이 상위직(본부 또는 중앙)의 위원장에 입후보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④ 위원장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공영제로 실시하며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 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⑥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 ③ 위원장에게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관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임기도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7조(직무대행)

  • ① 위원장 유고시는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 부위원장
    2. 부위원장
    3. 임원(제42조)의 순
  • ② 제1항에 의한 직무 대행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출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1.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합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선출 기관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5장 중앙 부서

제49조(부서)

  • 중앙 사무처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가. 총무국            나. 조직쟁의국
    • 다. 대외협력국      라. 교육선전국
    • 마. 정책기획국      바. 노사대책국
    • 사. 복지국            아. 산업안전국
  • 국 산하에 부를 둘 수 있다.

제50조(부서의 임무) 사무처, 국의 임무는 별도 처무 규정에 의한다.

제51조(고문 및 전문위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전문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수 있다.

제52조(처무규정) 본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 처무 규정을 둔다.

제6장 본부 및 지부
제1절 본부

제53조(본부운영규칙) 본부운영규칙은 본부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한다. 단, 본 규약 및 관련규정,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54조(기관) 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본부 총회
  • 본부 대의원대회
  • 본부 운영위원회(본부산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본부 집행위원회

제55조(소집 및 공고)

  • ① 본부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본부 대의원대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하며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본부 정기총회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본부 정기총회는 중앙 정기총회일로 한다.
  • ③ 본부 임시총회 또는 본부 임시대의원대회는 규약 제18조, 제24조를 준용한다.
  • ④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를 준용한다.
  • ⑤ 본부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본부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⑥ 본부 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1회 본부위원장이 소집하여야한다. 단, 본부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본부대의원)

  • ① 본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본부 단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합원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한다.
    1. 조합원 300명 미만 20명
    2. 조합원 500명 미만 30명
    3. 조합원 1000명 미만 40명
    4. 조합원 1000명 이상 50명
  • ② 대의원 배정은 소속별 인원비율에 따라 계상하되 조합원수가 미달되는 지부에도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 ③ 본부대의원은 매년 3월 또는 4월에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18조 ②항의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연도에는 4월에 선출한다.

제57조(기능)

  • 본부 총회
    • 가. 본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 나. 본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본부 운영위원회
    • 가. 본부 활동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본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다. 본부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심의
    • 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방침 심의
    • 마. 본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바. 중앙 부의안건 심의
    • 사.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결정
  • 본부 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 가. 본부위원장, 본부부위원장, 사무장, 지부위원장으로 구성
    • 나. 본부 및 지부의 제반 현안문제 심의
    • 다. 본부별 대표 지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임기 결정
  • 본부 집행위원회
    • 가. 본부 총회 및 본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의 집행 및 제 안건의 처리
    • 나. 본부 총회 및 본부 대의원대회 심의안건 작성
    • 다. 지부 설립, 합병, 해체 등에 관한사항
    • 라. 중앙에 본부 사업 집행 보고 및 기타 사항

제58조(임원 및 부서)

  • 임원
    • 가. 본부위원장 1명
    • 나. 본부부위원장 3명 이내. 단, 조합원 500명 이상 본부는 5명 이내
    • 다. 본부집행위원
      • 1) 조합원 1000명이상지부 : 40명 이내
      • 2) 조합원 500명이상지부 : 35명이내
      • 3) 조합원 300명이상지부 : 25명이내
      • 4) 조합원 300명미만지부 : 20명이내
    • 본부 회계감사: 2명 이내
  • 본부 부서의 조직 및 임무는 중앙 부서 및 임무에 준한다. 단, 본부에는 중앙 부서 외에 여성부를 둘 수 있다.
  • 본부는 필요에 따라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본부 임원은 본부 및 산하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부위원장
    • 가.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본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라.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마. 대회에서 선출된 본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바. 본부 업무를 중앙에 보고한다.
    • 사.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본부위원장
    •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본부위원장 유고시는 본부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위촉이 불가능할 시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절 지부

제60조(기관) 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지부 총회
  • 지부 집행위원회

제61조(소집 및 공고)

  • ① 지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지부 정기총회는 중앙 정기총회일로 하며, 임시총회는 규약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2조(지부임원)

  • 지부위원장 1명
  • 지부부위원장 2명 이내
  • 지부집행위원
    • 가. 조합원 100명 이상 : 15명 이내
    • 나. 조합원 50명 이상 : 8명 이내
    • 다. 조합원 50명 미만 : 5명 이내
  • 지부회계감사 : 2명 이내

제63조(기능과 임무)

  • 지부 총회
    • 가. 지부위원장 및 임원, 회계감사 선출 및 해임
    • 나. 본부 파견대의원 선출
    • 다. 지부활동 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지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 마. 본부 부의안건 심의
    • 바. 지부집행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 사.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
  • 지부위원장
    • 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
    • 나.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지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라.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
    • 마. 대회에서 선출된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바. 지부 업무를 본부에 보고한다.
    • 사.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
  • 지부집행위원회
    • 가. 지부 총회 심의 안건 작성
    • 나. 지부 총회 결의 사항의 처리
    • 다. 기타사항
제3절 임기 및 선거

제64조(임기)

  • ① 본부 및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 ③ 기구변동에 따른 신설 본부, 지부 및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5조(선거)

  • ①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규약 제45조에 따른다.
  • ③ 본부위원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은 본부위원장의 지명으로 본부 총회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
  • ④ 지부위원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지부위원장의 지명으로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⑤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은 업무 인계 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제7장 단체교섭

제66조(대표권및 교섭권)

  • ①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 ② 교섭권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협약체결) 임금 및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68조(단체교섭 및 협의회위원)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8장 쟁의

제69조(쟁의발생)

  •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노동쟁의의 발생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70조(쟁의행위)

  •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1조(쟁의대책원회의 구성)

  • ①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 쟁의에 관한 구체적 대책 수립
  • 희생자 구제에 관한사항
  • 중앙위원회 위임사항
  •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쟁의시 투쟁명령을 거부한 조합간부 및 임원(분회장 이상)에 대해 조합간부직을 정직시킬 수 있으며 쟁의행위 종료후 정식 징계기관에 부의한다. 단, 조합원은 불참자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73조(쟁의기금 적립) 노동조합은 노동쟁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74조(재원)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조합비, 각종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에 관한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75조(회계연도)

  • ① 중앙, 본부 및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되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7조(운영상황의 공개)

  • ① 중앙 및 본부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 ② 본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부는 전항에 준한다.

제78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상벌

제79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80조(징계)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정권, 제명에 처할 수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자
    2. 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
    4. 조합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 ② 징계 의결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 중앙집행위원회
    2. 정권 및 제명 : 대의원대회
  • ③ 징계기관은 징계 결정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각급 기관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하
        여 징계를 행한 각급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지 않
        는다.
제11장 해산

제81조(해산사유)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

제82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제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2001.6.8)

제1조(우선순위) 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본 규약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 본 규약 통과일로부터 위원장 선출시까지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의장이 본 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 전력노조 규약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본사에도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중앙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지부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부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초의 위원장(지부 및 분회 포함) 선거는 규약 통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전력노조 규약에 의거 기 선출된 본부파견대의원은 본 규약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단, 위 3호의 위원장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새로이 선출한다.
  • 선거관리규정은 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본규약 시행일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그 임기를 보장한다..
  • ② 본규약 시행일 현재의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하는 수석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그 기능을 갖는다.
부칙 (2008. 5. 8 )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규약 통과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약에 따라 지부는 본부로, 분회는 지부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본 규약 통과일 이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은 본 규약에 따라 지부위원장은 본부위원장으로, 분회위원장은 지부위원장으로, 본부파견대의원은 중앙파견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기타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