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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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개요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
업의 촉진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2. 대상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가입대상임.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 판단이 가능함)
3. 보험요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45% | 0.45% |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이상 기업 | - | 0.45% |
150~1000미만 기업 | - | 0.65% |
|
1000이상 기업 및 국가, | - | 0.85% |
|
4. 지급기준
| 종류 | 목적 | 수급자격 요건 | 수급액 | |
|---|---|---|---|---|
기본금액 |
실직시의 |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
|
취직 |
조기 재취직 수당 |
조속한 |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직기간중 지방노동 |
훈련기간에 대한 교통비,
식대 |
||
광역구직 활동비 |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
교통수단별 운임과 숙박료 |
||
이주비 |
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한 |
이주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
||
5.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의 급여일수)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
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세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6. 실업급여 신청 기간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수 없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7.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 센
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함.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
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
여 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실업인정과 근로사실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8. 육아 휴직 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확인)
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됨
- 유아휴직 확인서는 인사서비스센터로 발행 요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
9. 산전 후 휴가 급여
산전 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입원,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직접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임. - 요양비
산전 후 휴가 급여 지급금액
-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에서 60일분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산전 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